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안녕하세요. 10달동안 품고 있던 아이가 태어나면 참으로 기쁠거에요.
아무리 기뻐도 빼먹으면 안되는게 바로 출생신고 인데요.
출생신고를 처음한다면 당황스러울거에요.
오늘은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지역,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출생신고 신고하는방법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은후 다음 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해요.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아이가 태어난 달 기준으로해요.
인터넷 신고는 '대법원 전자곤계등록시스템'에서 할수 있어요.
준비물
1. 출생증명부
(반환되지 않음)
2. 부모 신분증
3. 부모의 본, 등록기준지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주민센터 (구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구청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출생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본적란은 아기가 들어가야 할 집의본적, 즉 아빠의 본적을 의미해요.
- 기타사항란은 부모가 신고 못할경우 그 이유를 적는 란으로 특별한 경우에 내용 등을 적어요.
- 자격란에는 부,모,호주, 친족, 분만 관여 의사 등 신고자의 해당하는 자격을 써요.
주의사항
이름을 제때 짓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출생일로 부터 1개월이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1주 미만 : 1만원
1개월 미만 : 2만원
3개월 미만 : 3만원
6개월 미만 : 4만원
6개월 이상 :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 아기 이름이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는 것은 약 7~10일 정도 소요 된다고해요.
이상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동사무소, 구청 등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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