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생의 기쁨과는 다르게 영원히 이별을 하는

사망신고 서류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주변에 가족, 친척 등 사망으로 슬픔에 빠져 있지만 해야할 일이 있어요.

사망신고기간을 넘겨 늦게 신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떄문이죠.

사망신고 기간 및 과태료

사망신고는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해요.

시, 구, 읍, 명, 동 방문 접수해야해요. 신고의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해요.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고 해요.

만약 사망 신고기간이 1개월 넘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망신고 서류

사망진닥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해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사망시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에요.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참고 할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해요.

사랑하는 가족 사망으로 인해 슬픔 경황없겠지만 사망신고 서류 처리해야할게 많이 있어요.

특히 상속저차, 재산 조회도 함께 할수 있어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서류 처리할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 토지소유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에서 신청하면 돼요.

(단, 사망 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해요)

신청 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확인이 가능해요.

이상 사망신고 서류, 기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황이 없는 상황이겠지만 잊지말고 위 절차 기간내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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