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먼저 말씀드리면,

저작권자 동의없이 캡쳐해서 올리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많은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많이 쓰시는데요,

컨텐츠를 유튜브나 방송국 동영상에서 캡쳐한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 또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럴때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1. 인터넷에 떠돌고있는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을 내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옮길 경우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만든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2. 영화나 음악파일 게시판 업로드

본인이 직접 만든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파일을 올릴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인기 예능, 드라마. 방송화면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릴 경우

드라마나 예능 등의 명장면을 캡쳐해서 카톡이나 문자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만

이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감상평을 적기위한 일종의 인증샷의경우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저작권을 확인해 보신 후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져다 쓸 컨텐츠를 비평하는 글은 더욱 위험합니다.

함부로 가져다 쓴 것도 모자라 해당 컨텐츠를 비판/비난하는 글이라면 저작권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이 상업적인 목적, 즉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어도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글을 쓰시는 분들중에는 수익창출을 위해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어올 경우 어쩔수 없이 법원을 가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힌 후 사용하신다면 그나마 '덜 위험'합니다.

그래도 영상물을 함부로 캡쳐하여 사용하실 땐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은 법원에 가더라도 '합의금'협의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노리는 사람도 많고, 명확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컨텐츠 제작자가 합의금을 요청하는만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콘텐츠를 삭제하지 마시고 저장해 두세요.

증거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무료상담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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