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유튜브 영상 캡쳐해서 블로그에 글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저작권자 동의없이 캡쳐해서 올리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많은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많이 쓰시는데요, 컨텐츠를 유튜브나 방송국 동영상에서 캡쳐한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 또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럴때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1. 인터넷에 떠돌고있는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을 내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옮길 경우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만든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2. 영화나 음악파일 게시판 업로드 본인이 직접 만든게 ..
2022. 8. 1. 14:16
최근댓글